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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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브관리자 |
등록일 | 2018-04-03 |
조회수 | 1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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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지하오니
국가 교육근로 신청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변경사유 : 신입생 재학생간 성적 비교 불가로 인하여 변경 - 선발기준변경내용 : 당초 소득분위(1순위)-성적(2순위)-저학년(3순위)- 연소자(4순위)에서 소득분위(1순위)-저학년(2순위)-성적(3순위)- 연소자(4순위)로 변경 선발 붙임 :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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