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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서브관리자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12083
파일
  •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배포용).hwp
◎ 2018년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지하오니
국가 교육근로 신청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변경사유 : 신입생 재학생간 성적 비교 불가로 인하여 변경
- 선발기준변경내용 : 당초 소득분위(1순위)-성적(2순위)-저학년(3순위)- 연소자(4순위)에서
소득분위(1순위)-저학년(2순위)-성적(3순위)- 연소자(4순위)로 변경 선발

붙임 :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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