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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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8 |
조회수 | 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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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23호
충남도립대학교 재정·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 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관인생략) 붙임 충남도립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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