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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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및 일반전형 | ① 입학원서(본 대학소정양식) 1부 ( 단, 인터넷 원서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단, ‘16, ‘17, ‘18, ‘19, ‘20, ‘21, ‘22, ‘23년 졸업자 및 ‘24년 졸업예정자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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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 특별전형 | 대학자체 일반 |
①자격증 :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취업자 : 근무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기타 • 경시대회입상자 : 상장 사본 • 봉사활동경력자 :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20시간 이상 기록) ※ 단,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기추천자 : 자기소개서 A4 1매 이상(대학 입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아동보호 : 아동양육시설 입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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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기회 | 국가보훈 |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증명서 | ||
정원외 |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최종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재학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최종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평균평점을 성적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출) |
기회균형선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를 받아 제출 |
농어촌 | • 유형1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총3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이혼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 유형2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초•중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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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대상자 |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종전생활기록부)사본 1부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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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학도 및 성인재직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부(25세이상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선택 1부 제출(산업체 근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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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공증)
• 지원자 및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증(3급이상) • 지원자와 부모의 출입국관리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와 부모의 외국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제출 서류는 공증을 필한 한국어 번역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