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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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23 |
조회수 | 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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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20-49호
충남도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 구성원 등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남도립대학교 제ㆍ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관인생략) 붙임 1. 충남도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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