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지원자격

공통 및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특별전형

대학자체 일반

    ㆍ동일계전형 : 고교졸업(예정)자 지원시 동일계열학과 대학으로 문의

    ㆍ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ㆍ취업자 : 현재 기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력이 있는자

    ㆍ경시대회입상자 : 학과 관련 경시대회입상자

    ㆍ봉사활동경력자 : 생활기록부 20시간 이상

    ㆍ자기추천자 : 자기소개서 작성 제출자

    ㆍ아동보호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고른기회 / 국가보훈

    ㆍ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전형외 전형

  • 공통 및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농어촌 출신자
    • 유형1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2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함
  • 전문대이상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 및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 장애인 등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고등교육수학능력(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가능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면접점수 108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만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교육과정 이수 : 국내외 학교 초/중등 1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 - 국적 : 학생 및 부모 모두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 교육과정 이수 :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 - 해외재학 및 거주 / 체류기간 : 1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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