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평생교육원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올바른 학문과 인성을 배우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큰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메인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모집안내

1. 운영기간 : 연중

모집안내 정보
동계특강 1학기 정규강좌 하계특강 2학기 정규강좌
1월~2월(6주) 3월~6월(15주) 7월~8월(6주) 8월~12월(15주)

2. 교육대상

지역주민 누구나(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3.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또는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http://lei.cnsu.ac.kr)
※ 방문접수 : 충남도청 별관2층 평생교육원 행정실

인터넷 접수 방법

방문접수 방법

- 수강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강지원서(본원양식)' 제출

※ 수강지원서 접수순으로 선착순모집을 원칙으로 함.

※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학습비 납부안내

- 납부계좌 : [농협] 301-0245-9645-11 (예금주 : 충남도립대학교)

- 수강신청 후 과정별 학습비 납부 (재료비, 교재비는 개강일 현금 납부)

- 수강신청 3일 이내 수강료 납부 계좌입금 또는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현금납부
  ※ 무통장 입금 시 신청자 본인이름(본인명+수강과정명 2글자)으로 입금(예 : 홍길동요가, 김충남서예)
- 수강신청 후 3일 이내 학습비 미납 시 수강신청 취소

교육문의

- 전화 : 041)635-6670~3
- 팩스 : 041)635-7950
- 주소 : (우 32263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6층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남개발공사 건물)

일반강좌 학습비 반환 기준

평생교육원의 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습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반환 기준일

- 개강이전 또는 개강일 :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당일
- 개강일 이후 :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익일부터 적용

학습비 환불기한

환불 기준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 개별 계좌로 입금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정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본인 의사로 포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 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학습비 감면 기준

1. 할인 대상자(50%)

-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시간 강사 포함) 및 재학생, 졸업생

2. 면제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개강 전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등),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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