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사항 등 안내(공지일 2022.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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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행정학과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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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사항 등 안내
1.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2023.7.1.부터 시행) -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 평가 기준 상향 2.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 변경(2025.1.1.부터 시행) -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 부여(2·3단 1점, 4단 이상 2점) 3. 면접 평가항목 개선(2025.1.1.부터 시행) - 면접 평가요소 개편 및 자격증 가산점 삭제 + 2023년도 경력경쟁채용 관련 추가 공지사항 - '23년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시 체력검사방식 순환식으로 변경 ◎ 홈페이지: http://gosi.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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