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게 학위증서 수여
-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 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서 수여
-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 취득 후 후기졸업 가능
졸업가능학점
- 2년 80학점 이상
- 3년 120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정(전문학사학위과정 포함) 130학점 이상
복수학위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유급
-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