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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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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학칙 제26조
  • 학칙 시행세칙 제51조

제적 사유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재적 중 사망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자퇴

  •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진퇴학할 수 있습니다.

※ 자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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