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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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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학칙 제23조
  • 학칙 시행세칙

지원 대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미등록, 미복학, 유급)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기 입학 후 제적자(재입학은 최초 1회에 한함)
  •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학칙 제50조)
  •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재입학 절차

지원서 접수

  • 접수 시기 : 매 학년도 1월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 장소 : 각 학과(전공) 사무실

지원서류

  • 재입학원 1부
  • 사유서 1부
  • 학점인정사정표 1부
  • 제적 전 학적부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시 유의사항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학과에 한하여 허가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납입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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