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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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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란?

대학교육과 관련한 학교시설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대학업무 수행으로 학생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신체 등 손배상에 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수행을 위한 손해보상 보험

보상한도액

구분 담보상항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고
비상책임 대인 2억원 10억원 10만원
대물 - 1억원 10만원
치료비 500만원 500만원 -
신입생 500만원 500만원 -

보험청구 방법

  • 구비서류
    - 사고발생시: 사고 경위서·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양식 다운), 재학증명서
    - 보험청구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학생),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보호자), 통장사본(보호자)
  • 청구방법
    보험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학과사무실 제출 => 교무학생처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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