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13 |
조회수 | 1106 |
파일 | |
「충남도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남도립대학교규정의 제ㆍ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3. 1. 13. ~ 2023. 1. 26. 2.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2002025@cnsu.ac.kr) 주관부서 : 충남도립대학교 취업지원처 |
이전글 | 충남도립대학교 학생역량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안내 |
---|---|
다음글 |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직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 관련 의견수렴 |